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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53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가 받는 과세표준 산정 시의 3억원의 추가 기본공제 및 연령ㆍ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함.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15
위원회 회부2021.07.16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가 받는 과세표준 산정 시의 3억원의 추가 기본공제 및 연령ㆍ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함. 그런데 양도소득세의 경우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으로써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국민에 대한 보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자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보유현황을 신고한 1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해당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포함하여 계산한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17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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