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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55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고령화로 노인인구와 노후기간이 늘었는데, 평생교육법은 노인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를 포괄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의미 있는 노년 생활을 지향하는 노인들의 교육 욕구에 걸맞도록 정비해야 합니다.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대상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민형배의원 등 13인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26
위원회 회부2022.09.27
위원회 상정2022.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인구 고령화로 노인인구와 노후기간이 늘었는데, 평생교육법은 노인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를 포괄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의미 있는 노년 생활을 지향하는 노인들의 교육 욕구에 걸맞도록 정비해야 합니다.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대상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노인 대상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의 업무에 노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로 노인들의 교육 욕구를 충족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조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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