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54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지원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초등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증가하는 양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 다자녀가구 지원정책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ㆍ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간접적인 지원에 편중되고 있어,…
대표발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11
위원회 회부2022.05.12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지원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초등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증가하는 양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 다자녀가구 지원정책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ㆍ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간접적인 지원에 편중되고 있어, 다자녀가구에게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수당의 수급연령을 12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에게는 기존 아동수당에 더해 둘째 자녀는 매월 5만원, 셋째 자녀 이상부터는 매월 10만원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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