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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관광진흥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6205

해양레저관광진흥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해양레저관광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법을 마련하여 해양레저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관리,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지원, 해양레저관광 교육 실시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30 공포
위원회 상정2023.11.08
위원회 의결2023.11.08
법사위 회부2023.11.08
법사위 상정2023.12.07
발의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19
공포2024.01.3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해양레저관광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법을 마련하여 해양레저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관리,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지원, 해양레저관광 교육 실시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양레저관광의 정의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계획과 다른 법령에 따른 해양레저관광 관련 계획과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해양레저관광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의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양레저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서 해양레저관광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을 육성·지원하며, 해양레저관광 협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 · 공포 2024-01-30 (법률 제20178호) · 시행 2025-01-31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178호 해양레저관광진흥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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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관광진흥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