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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26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인의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병영생활과 밀접한 급식, 피복, 주거 등에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국가는 군인의 복지를 우선 고려하여 조달 및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인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양질의 군 급식이 안정적으로 보장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군인의 균형 있는 영양 공급을 위한 양질의…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14
위원회 회부2023.07.17
위원회 상정2023.08.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인의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병영생활과 밀접한 급식, 피복, 주거 등에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국가는 군인의 복지를 우선 고려하여 조달 및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인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양질의 군 급식이 안정적으로 보장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군인의 균형 있는 영양 공급을 위한 양질의 급식 제공을 보장하고, 군인급식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군인 급식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며, 급식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마련과 함께 영양사를 배치하도록 하여 군인의 부실급식을 개선하고 군인의 건강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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