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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32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맹견을 제외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 유기는 동물 복지와 생명 존중 등 국민 의식을 훼손하고 구조 및 보호로 인한 사회적…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10
계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2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2.21
위원회 회부2025.02.24
위원회 상정2025.04.2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9.0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맹견을 제외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 유기는 동물 복지와 생명 존중 등 국민 의식을 훼손하고 구조 및 보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범죄 행위임에도, ‘2023년 반려동물 보호ㆍ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유기된 동물은 총 113,072마리에 달하는 실정으로 이에 대해 벌칙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맹견을 제외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하여 기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7조제4항제1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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