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00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는 가축전염병 조기 발견을 위해 2011년부터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 사업을 정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제6항의 방역본부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는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 사업이 빠져있어 사업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4.22
위원회 회부2025.04.23
위원회 상정2025.06.2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1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는 가축전염병 조기 발견을 위해 2011년부터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 사업을 정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제6항의 방역본부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는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 사업이 빠져있어 사업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며 현재는 가축 질병별 긴급행동지침(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에 근거하여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방역본부는 가축전염병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자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입국 신고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받아 주기적으로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을 시행하고 있으나, 전화 예찰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취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방역본부에서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다녀온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에 필요한 해외여행자 입국 신고 내용의 수집ㆍ취급 및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전화 예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7항 및 제8항).
나. 방역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여부 확인 등 예찰 및 신고ㆍ상담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함(안 제9조제6항제3호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3-31 (법률 제21504호) · 시행 2027-04-01 · 바뀐 줄 42 / 7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2. “가축전염병”이란 다음의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다음의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가. 제1종 가축전염병: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역(口蹄疫), 가성우역(假性牛疫), 블루텅병, 리프트계곡열, 럼피스킨병 , 양두(羊痘), 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 아프리카마역(馬疫),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水疱病), 뉴캣슬병,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가. 제1종 가축전염병: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역(口蹄疫), 가성우역(假性牛疫), 블루텅병, 리프트계곡열 , 양두(羊痘), 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 아프리카마역(馬疫),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水疱病), 뉴캣슬병,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나. 제2종 가축전염병: 탄저(炭疽), 기종저(氣腫疽), 브루셀라병, 결핵병(結核病), 요네병, 소해면상뇌증(海綿狀腦症), 큐열 ,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일본뇌염, 돼지테센병,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비저(鼻疽), 말전염성빈혈, 말바이러스성동맥염(動脈炎), 구역(), 말전염성자궁염(傳染性子宮炎), 동부말뇌염(腦炎), 서부말뇌염, 베네수엘라말뇌염, 추백리(雛白痢: 병아리흰설사병), 가금(家禽)티푸스, 가금콜레라, 광견병(狂犬病), 사슴만성소모성질병(慢性消耗性疾病)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나. 제2종 가축전염병: 탄저(炭疽), 기종저(氣腫疽), 브루셀라병, 결핵병(結核病), 요네병, 소해면상뇌증(海綿狀腦症), 큐열, 럼피스킨병 ,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일본뇌염, 돼지테센병,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비저(鼻疽), 말전염성빈혈, 말바이러스성동맥염(動脈炎), 구역(), 말전염성자궁염(傳染性子宮炎), 동부말뇌염(腦炎), 서부말뇌염, 베네수엘라말뇌염, 추백리(雛白痢: 병아리흰설사병), 가금(家禽)티푸스, 가금콜레라, 광견병(狂犬病), 사슴만성소모성질병(慢性消耗性疾病)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공중위생 또는 축산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종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10. “가축폐기물처리업”이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살처분을 명한 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가. 해당 가축을 살처분하는 업무나. 살처분한 가축의 사체 등[해당 가축의 사육장소에 함께 있어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오염우려물품”이라 한다)과 잔존물을 포함한다]을 이동ㆍ해체ㆍ매몰, 화학적 처리 또는 소각하는 업무다. 살처분하여 매몰한 가축의 사체 등을 발굴하여 소멸하는 업무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① ∼ ⑥ (생 략)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은 사람의 입국신고 내용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은 사람의 입국신고 내용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장(이하 “방역본부장”이라 한다)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방역ㆍ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6항에 규정된 사람에게 가축전염병 예방과 검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방역본부장은 가축의 소유자등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⑩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고지의 방법, 질문ㆍ검사ㆍ소독 등의 필요한 조치에 따르거나 입국ㆍ출국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 가축의 소유자등의 입국ㆍ출국 신고 및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의 구체적인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⑩ 방역본부장은 제9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가축의 소유자등의 성명,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를 수집할 수 있다.
<신 설>
⑪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방역ㆍ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6항에 규정된 사람에게 가축전염병 예방과 검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⑫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고지의 방법, 질문ㆍ검사ㆍ소독 등의 필요한 조치에 따르거나 입국ㆍ출국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 가축의 소유자등의 입국ㆍ출국 신고 및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의 구체적인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조의5(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 등) ① 가축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가축폐기물처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가축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6(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2. 제5조의7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명령 또는 제19조의2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명령 또는 제19조의2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신 설>
제5조의7(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취소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4. 제5조의6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5. 제5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6. 제5조의9제2호에 대한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7.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8. 영업정지기간 중 가축폐기물처리업을 한 경우
<신 설>
제5조의8(가축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가축폐기물처리업자는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설비ㆍ방역시설 및 방역기준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신 설>
제5조의9(영업자에 대한 정기점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가축방역관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1. 방역위생관리업자가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었는지 여부2. 가축폐기물처리업자가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제5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는지 여부
제9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① ∼ ⑤ (생 략)
제9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①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3. 가축의 소유자등이 사육 중인 가축에 대하여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여부 확인 등 예찰 및 신고ㆍ상담 업무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⑦ ∼ ⑪ (생 략)
⑦ ∼ ⑪ (현행과 같음)
제14조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및 보존ㆍ관리) 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제12조제6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장 은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ㆍ분양 및 이동 등) ① 가축, 사료, 동물ㆍ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지체 없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가축전염병을 연구ㆍ검사하는 기관의 장은 제1종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양받으려는 자 또는 이동하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명칭, 분양ㆍ이동 계획 등을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 그 신고 절차 및 병원체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분리 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⑤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보유ㆍ관리하는 자는 매년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보유현황 등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제5항에 따른 기록 작성ㆍ제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⑦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자, 분양받으려는 자 및 이동하려는 자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한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⑧ 질병관리청장은 제7항에 해당하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의2(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①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 분양,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 분양,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사람과 차량 등의 소유자는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동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을 승인할 수 있다.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사람과 차량 등의 소유자는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동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을 승인할 수 있다.
1.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나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시설과 가까워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 또는 해당 가축의 사육장소에 함께 있어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오염우려물품”이라 한다) 을 격리ㆍ억류하거나 해당 가축사육시설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1.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나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시설과 가까워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 을 격리ㆍ억류하거나 해당 가축사육시설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3(과징금 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육제한이 가축처분의 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연체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축산업 발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가축의 소유자등의 사육규모,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⑥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3. 제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폐기물처리업의 영업을 한 자
<신 설>
1의4.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3의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ㆍ이동하거나 분양받은 자
3의3.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ㆍ제거한 운전자
3의3.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신 설>
3의4.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신 설>
3의5.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3의6.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ㆍ제거한 운전자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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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4조제1항, 제22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한 자
3. 제22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한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의6. (생 략)
1. ∼ 3의6. (현행과 같음)
3의7.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ㆍ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
3의7. 제5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8.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계약사육농가 및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ㆍ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
3의8. 제5조의7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 영업한 자
3의9. 제7조제4항(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축방역관 및 가축방역사의 검사, 예찰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3의9. 제5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신 설>
3의10. 제5조의9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신 설>
3의11.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ㆍ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
<신 설>
3의12.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계약사육농가 및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ㆍ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
<신 설>
3의13. 제7조제4항(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축방역관 및 가축방역사의 검사, 예찰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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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삭제
2.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 13. (생 략)
3. ∼ 1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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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504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리프트계곡열, 럼피스킨병"을 "리프트계곡열"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큐열"을 "큐열, 럼피스킨병"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공중위생 또는 축산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종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0. "가축폐기물처리업"이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살처분을 명한 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가. 해당 가축을 살처분하는 업무
나. 살처분한 가축의 사체 등[해당 가축의 사육장소에 함께 있어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오염우려물품"이라 한다)과 잔존물을 포함한다]을 이동ㆍ해체ㆍ매몰, 화학적 처리 또는 소각하는 업무
다. 살처분하여 매몰한 가축의 사체 등을 발굴하여 소멸하는 업무
제5조제7항 중 "구청장"을 "구청장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장(이하 "방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방역본부장은 가축의 소유자등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⑩ 방역본부장은 제9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가축의 소유자등의 성명,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를 수집할 수 있다.
제5조의5부터 제5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5(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 등) ① 가축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폐기물처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가축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6(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제5조의7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명령 또는 제19조의2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명령 또는 제19조의2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5조의7(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취소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4. 제5조의6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5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제5조의9제2호에 대한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7.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8. 영업정지기간 중 가축폐기물처리업을 한 경우
제5조의8(가축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가축폐기물처리업자는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설비ㆍ방역시설 및 방역기준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5조의9(영업자에 대한 정기점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가축방역관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방역위생관리업자가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2. 가축폐기물처리업자가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제5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는지 여부
제9조제6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가축의 소유자등이 사육 중인 가축에 대하여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여부 확인 등 예찰 및 신고ㆍ상담 업무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ㆍ분양 및 이동 등) ① 가축, 사료, 동물ㆍ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지체 없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양받으려는 자 또는 이동하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명칭, 분양ㆍ이동 계획 등을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분리 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보유ㆍ관리하는 자는 매년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보유현황 등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제5항에 따른 기록 작성ㆍ제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자, 분양받으려는 자 및 이동하려는 자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한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⑧ 질병관리청장은 제7항에 해당하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①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 분양,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 분양,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해당 가축의 사육장소에 함께 있어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오염우려물품"이라 한다)"을 "오염우려물품"으로 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과징금 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육제한이 가축처분의 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연체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축산업 발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가축의 소유자등의 사육규모,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에 제1호의3 및 제1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제3호의5 및 제3호의6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폐기물처리업의 영업을 한 자
1의4.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자
3의2.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ㆍ이동하거나 분양받은 자
3의3.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의4.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제58조제3호 중 "제14조제1항, 제22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60조제2항제3호의7부터 제3호의9까지를 각각 제3호의11부터 제3호의13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7부터 제3호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7. 제5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8. 제5조의7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 영업한 자
3의9. 제5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의10. 제5조의9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2.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제5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ㆍ분양 및 이동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ㆍ이동하거나 분양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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