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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869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가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한 표준인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단체표준에 대한 중복성 논란 및 단체표준에 미달하는 단체표준인증 표시제품의 유통…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9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15 공포
발의2020.11.30
위원회 회부2020.12.01
위원회 상정2021.02.23
위원회 의결2021.04.23
법사위 회부2021.04.23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6.04
공포2021.06.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가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한 표준인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단체표준에 대한 중복성 논란 및 단체표준에 미달하는 단체표준인증 표시제품의 유통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시장에 유통되는 민간인증제품의 품질확보기반의 구축 등 산업통상자원부의 단체표준 촉진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단체표준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15 (법률 제18275호) · 시행 2021-09-16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7조의2(단체표준 촉진 사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단체표준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275호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단체표준 촉진 사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단체표준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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