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188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의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면 직권면직의 대상이 됨. 따라서 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으로 규정한 3년 이내에 복직하지 못하면 경찰공무원의 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임.
대표발의 이영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8
위원회 회부2020.12.09
위원회 상정2021.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의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면 직권면직의 대상이 됨.
따라서 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으로 규정한 3년 이내에 복직하지 못하면 경찰공무원의 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경찰공무원의 경우 직무로 인한 신체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면직제도를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경찰공무원의 직무 수행 결과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공무와 관련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경찰공무원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찰공무원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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