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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질병퇴치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541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재원을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국제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출국납부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고, 정부는 동 기금으로 세계백신면역연합, 감염병혁신협약, 국제의약품구매기구의 운영 및 이행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올해 COVID-19로 인한 항공 이용객의 급격한 감소로 출국납부금…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8 공포
발의2021.03.04
위원회 회부2021.03.05
위원회 상정2021.06.22
위원회 의결2022.12.05
법사위 회부2022.12.05
법사위 상정2023.02.16
법사위 의결2023.02.16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3.17
공포2023.03.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재원을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국제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출국납부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고, 정부는 동 기금으로 세계백신면역연합, 감염병혁신협약, 국제의약품구매기구의 운영 및 이행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올해 COVID-19로 인한 항공 이용객의 급격한 감소로 출국납부금 수입이 전년 대비 70% 이상 감소하였고, 내년 이후에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재원확보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3-28 (법률 제19273호) · 시행 2023-06-29 · 바뀐 줄 4 / 9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3조의2에 따른 차입금
<신 설>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신 설>
제3조의2(자금의 차입) ① 외교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박진 ⊙법률 제19273호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조의2에 따른 차입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자금의 차입) ① 외교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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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