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32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업점 밖에서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이 넓게 인정됨. 한편,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가치변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투자자가 계약한 금융상품의 가치가 14일 이내에도 큰 폭으로 하락할…
대표발의 김희곤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11 공포
발의2021.11.16
위원회 회부2021.11.17
위원회 상정2022.05.17
위원회 의결2023.02.21
법사위 회부2023.02.21
법사위 상정2023.04.26
법사위 의결2023.06.20
본회의 상정2023.06.2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6.21
정부 이송2023.06.30
공포2023.07.1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업점 밖에서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이 넓게 인정됨. 한편,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가치변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투자자가 계약한 금융상품의 가치가 14일 이내에도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악용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가치변동에 따른 손실을 부당하게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상품 등 금융상품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에 있으나, 이 경우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에 따라 금융상품을 계약한 금융소비자의 보호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음.
이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의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계약한 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향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금융상품이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방문판매원 명부 관리(안 제16조의2 신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경우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금융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방문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방문 및 전화가 금융상품의 판매목적이라는 점 등을 밝혀야 함.
나. 전화권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법제화(안 제21조의2 신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 소개 및 권유를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본인에게 연락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함.
다. 금융소비자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안 제21조의2제3항)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의 소개 및 권유 목적으로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8시까지)에 금융소비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것이 금지됨(단, 금융소비자가 원하는 경우는 제외).
라. 계약체결 사실 및 그 시기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안 제23조제2항)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에 대하여 계약 상대방과 다툼이 있는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가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함.
마. 자료열람권을 침해하는 특약 무효화(안 제28조제8항 신설)
자료열람청구권에 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특약을 맺는 경우, 해당 특약을 무효로 규정함.
바. 법적분쟁 시 전속관할(안 제66조의2 신설)
방문 및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된 소송 시 금융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관할로 규정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7-11 (법률 제19532호) · 시행 2023-10-12 · 바뀐 줄 10 / 14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6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등)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방문판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방문판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전화권유판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해당 방문 또는 전화가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과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성명 또는 명칭,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종류 및 내용을 밝혀야 한다.
<신 설>
제21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1.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2. 제1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방법 및 절차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가 제1항제1호의 요구를 하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금융소비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통신기록 등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계약서류의 제공의무) ① (생 략)
제23조(계약서류의 제공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의 제공 사실 에 관하여 금융소비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의 제공 사실 또는 계약체결 사실 및 그 시기 에 관하여 금융소비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① ∼ ⑥ (생 략)
제28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의 요구ㆍ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3항 및 제4항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신 설>
⑧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의 요구ㆍ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6조의2(전속관할) 방문판매 및 유선ㆍ무선ㆍ화상통신ㆍ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訴)는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67조의2(벌칙) 제1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성명 등을 거짓으로 밝힌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9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6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요건에 대한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한 자2.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방문하거나 연락한 자3.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요건에 대한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성명 등을 밝히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제19532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1절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등)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방문판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방문판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전화권유판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해당 방문 또는 전화가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과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성명 또는 명칭,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종류 및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
2. 제1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방법 및 절차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가 제1항제1호의 요구를 하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금융소비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통신기록 등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계약서류의 제공 사실"을 "계약서류의 제공 사실 또는 계약체결 사실 및 그 시기"로 한다.
제28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3항 및 제4항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제7장에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전속관할) 방문판매 및 유선ㆍ무선ㆍ화상통신ㆍ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訴)는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벌칙) 제1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성명 등을 거짓으로 밝힌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4항까지"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한 자
2.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방문하거나 연락한 자
3.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요건에 대한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④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성명 등을 밝히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