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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해당 지역에 대하여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소음대책지역 밖의 일정 범위의 지역(이하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대해서도 주민지원사업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음대책 지역 지정기준은 소음영향도 75웨클(WECPNL) 이상…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1
위원회 회부2021.05.12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해당 지역에 대하여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소음대책지역 밖의 일정 범위의 지역(이하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대해서도 주민지원사업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음대책 지역 지정기준은 소음영향도 75웨클(WECPNL) 이상 95웨클 미만, 인근지역은 70웨클 이상 75웨클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70웨클 미만인 지역은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소음대책 인근지역 밖의 지역이라 하더라도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서울 금천구·구로구·양천구·강서구 등 소음대책 인근지역 밖의 주민들로부터 공항소음에 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 및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현행법은 주민지원사업으로 주민복지사업(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교육문화사업 등)과 소득증대사업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의료지원사업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소음대책 인근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공항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공항소음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사업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에 의료지원사업을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제1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제19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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