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118141
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치매유병률의 상승에 따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2011년 치매관리법이 제정되었음. 그런데 현행 “치매관리” 개념은 치매에 대한 예방, 치료 및 퇴치에 중점을 두고 있어 치매환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7
위원회 회부2022.11.08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치매유병률의 상승에 따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2011년 치매관리법이 제정되었음.
그런데 현행 “치매관리” 개념은 치매에 대한 예방, 치료 및 퇴치에 중점을 두고 있어 치매환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지역사회에 기반한 치매환자에 대한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치매의 진단에서부터 치료 및 돌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관리수행기관 및 전문인력의 확충이 요구됨.
한편, “어리석다”는 의미의 “치매”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으로 치매 진단이 환자와 가족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이로 인해 치매의 조기발견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치매”라는 용어를 “신경인지장애”로 변경하여 제명을 “신경인지장애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함으로써 치매의 국가책임제를 구체화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신경인지장애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함.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신경인지장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신경인지장애환자가 최적의 치료를 받고 신경인지장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실종 등에 대비하여 신경인지장애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3조제5항).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진단 및 치료ㆍ돌봄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환자의 취업ㆍ자원봉사 등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및 노인취업알선기관은 신경인지장애인 등의 사회참여를 위해 적극 협조하도록 함(안 제17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신경인지장애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8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환자에 대한 돌봄과 보호를 위해 신경인지장애봉사자를 양성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관리 전문인력과 신경인지장애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양성ㆍ훈련하는 데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20조).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경인지장애관리 지침 개발 및 보급 등 신경인지장애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신경인지장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1조).
차.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경인지장애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위하여 신경인지장애환자와 신경인지장애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신경인지장애돌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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