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14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일정한 요건 하에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에 대하여만 적용하도록 한정적으로 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하는 직장어린이집 등 고용촉진시설의 이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01
위원회 회부2022.09.02
위원회 상정2022.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일정한 요건 하에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에 대하여만 적용하도록 한정적으로 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하는 직장어린이집 등 고용촉진시설의 이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당초 법률의 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고용보험피보험자 중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고용촉진시설의 이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2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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