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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44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소속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 임용 시 가족 외에 일부 친인척까지 제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그 범위가 협소하여, 고위공직자의 친인척 채용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이 지속적으로…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14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소속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 임용 시 가족 외에 일부 친인척까지 제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그 범위가 협소하여, 고위공직자의 친인척 채용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의 채용 제한 범위를 소속 정무직 고위공직자의 4촌 혈족 및 인척까지 확대하고, 그 외의 친족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여 고위공직자의 이행충돌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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