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8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차입공매도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증권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차입공매도의 조건에 관하여는 개인투자자와 기관ㆍ외국인투자자 사이에…
대표발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4
위원회 회부2023.05.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차입공매도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증권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차입공매도의 조건에 관하여는 개인투자자와 기관ㆍ외국인투자자 사이에 상환기간과 차입금액에 대한 담보금액의 비율(이하 “담보비율”이라 함)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이에 차입공매도 이자율, 상환기간, 담보비율을 투자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여 개인투자자가 기관ㆍ외국인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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