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45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가 있으면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증거를 채취하기 위하여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관행적으로 피해아동·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법정대리인이 피해아동·청소년의 가해자이거나 피해아동·청소년에게 2차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법정대리인의…
대표발의 정우택 국민의힘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15
위원회 회부2023.11.16
위원회 상정2024.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수사기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가 있으면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증거를 채취하기 위하여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관행적으로 피해아동·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법정대리인이 피해아동·청소년의 가해자이거나 피해아동·청소년에게 2차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 범죄 수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사기관은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체검증을 위하여 피해아동·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피해아동·청소년의 동의만으로 신체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10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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