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2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공급촉진지구에서의 건설 등 공공 지원을 받아 건설ㆍ매입한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받는 민간임대주택을 의미함.
대표발의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8.21 위원회 상정
발의2024.06.07
위원회 회부2024.06.11
위원회 상정2024.08.21
다음: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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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공급촉진지구에서의 건설 등 공공 지원을 받아 건설ㆍ매입한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받는 민간임대주택을 의미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매각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임대기간 경과 후 기존 임차인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권을 줌으로써 임차인의 주거불안정을 해소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우선 매각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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