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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42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함)에 있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과 촉진지구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지난 5월 정부에서 발표한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 방안’에 따르면…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위원회 심사 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20 위원회 상정
발의2024.07.31
위원회 회부2024.08.01
위원회 상정2024.11.2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함)에 있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과 촉진지구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지난 5월 정부에서 발표한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 방안’에 따르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2022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촉진지구의 벤처기업,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 육성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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