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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8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은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고 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원의 권한과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비밀유지의무, 자기거래 제한,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 및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는 한편, 회사의 임원 등에 대한…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회부(심사 전)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09 위원회 회부
발의2026.07.08
위원회 회부2026.07.09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상법은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고 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원의 권한과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비밀유지의무, 자기거래 제한,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 및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는 한편, 회사의 임원 등에 대한 특별배임죄를 별도로 두고 있음. 그러나 특별배임죄는 회사법상 의무위반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민사적 책임과 형사책임의 경계를 불명확하게 하고, 회사법과 형사법의 기능을 혼재시켜 법체계의 정합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하여 이사의 충실의무와 주주 보호에 관한 책임 체계가 강화됨에 따라, 회사법상 의무위반은 민사적 책임과 내부 통제수단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형사책임은 일반 형사법의 원리에 따라 규율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삭제하여 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임원의 책임은 회사법의 원리에 따라, 형사책임은 형사법의 원리에 따라 각각 규율하도록 함으로써 회사법과 형사법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22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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