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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55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재난 상황에서 중앙재난대책본부·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역대책본부 등을 조직해 재난의 수습과 구호에 대비하는 방식임. 다가오는 시대는 급격한 기후 및 환경의 변화 등으로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뿐만 아니라, 폭염 폭설 등의 재난 상황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습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방 및 대응, 훈련 등의 상시 대응 체계가 필요함.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재난 상황에서 중앙재난대책본부·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역대책본부 등을 조직해 재난의 수습과 구호에 대비하는 방식임. 다가오는 시대는 급격한 기후 및 환경의 변화 등으로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뿐만 아니라, 폭염 폭설 등의 재난 상황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습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방 및 대응, 훈련 등의 상시 대응 체계가 필요함. 이에 지자체 상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립하여 재난 상황을 예방하고 대비하며, 훈련, 역학조사, 자원축적 등 재난 상황에 대비 할 수 있게 해야 함. 주요내용 가. 시·도위원회(지역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함(안 제11조제1항 후단 신설). 나. 지역 재난의 예방 및 수습을 위하여 시·도대책본부(지역대책본부)를 상설로 두고,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함(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다. 시·도대책본부(지역대책본부)는 관할 구역 재난의 예방·대비·복구·구호 등을 총괄하고, 재난 대비 정기적 훈련실시 및 민관협력위원회 등을 운영함(안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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