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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310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불법적인 업무 지시에 따라 경비업자나 소속 경비원이 업무를 수행하여 해당 경비업자의 경비업허가가 취소되고 경비원이…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8
위원회 회부2020.09.29
위원회 상정2021.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불법적인 업무 지시에 따라 경비업자나 소속 경비원이 업무를 수행하여 해당 경비업자의 경비업허가가 취소되고 경비원이 처벌을 받더라도 도급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도급인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부여 및 처벌 조항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현행법에 도급인이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 및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를 벗어난 행위를 지시하게 하거나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도급인의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3항 및 제28조제2항제6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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