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77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정(2015. 8. 28.) 전 법률인 종전 「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및 수표를 기한까지 결제하지 못하여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의 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해당 민간임대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임차인이…
대표발의 김석기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06
위원회 회부2020.08.07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정(2015. 8. 28.) 전 법률인 종전 「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및 수표를 기한까지 결제하지 못하여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의 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해당 민간임대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등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의 현황을 조사하는 등의 대책이 현행법에도 마련될 필요가 있는 상황임.
이에 주택도시기금 수탁자는 부도 등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차관계, 관리현황 등 부도 등이 발생한 민간임대주택의 실태를 조사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부도 등이 발생한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 제50조의3 및 제50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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