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50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가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은 자동응답시스템 등 비대면 금융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본인인증 방법 등에 있어…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3
위원회 회부2020.09.07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가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은 자동응답시스템 등 비대면 금융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본인인증 방법 등에 있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 방법의 다양화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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