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77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의 경우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의무적으로 종사시켜야 하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려는 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제한하고 있음.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인 “관광통역안내사”의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대하여…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9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의 경우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의무적으로 종사시켜야 하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려는 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제한하고 있음.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인 “관광통역안내사”의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관리하고 있지만,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없고, 지위와 역할 또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모호한 측면이 있음.
이에 “관광통역안내사”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한 법적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조제13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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