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26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더라도 질병관리청장 등이 시설치료 등을 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중증장애인이나 기저질환자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맞는 치료가 이루어져야함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여 중증장애인 등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4
위원회 회부2021.02.25
위원회 상정2021.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더라도 질병관리청장 등이 시설치료 등을 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중증장애인이나 기저질환자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맞는 치료가 이루어져야함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여 중증장애인 등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 등은 입원치료 또는 시설치료를 받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인 또는 기저질환자인 경우에는 그 장애 또는 질환의 특성에 맞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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