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76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 의견 제시는 국회의장이 국회의 조직, 인사,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규칙의 제?개정 등에 대한 의견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시하는 것임.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03
위원회 회부2022.08.04
위원회 상정2022.09.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회의장 의견 제시는 국회의장이 국회의 조직, 인사,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규칙의 제?개정 등에 대한 의견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시하는 것임. 국회운영위원회는 제시된 의견을 심사하여 이를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 이 안건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처리되고 있음.
국회의장 의견 제시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국회의 관례로 운영되고 있는데, 소관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경우와 같이 국회도 의견 제시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회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 또는 규칙의 제?개정 등에 관하여 국회의장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장 의견 제시 절차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국회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0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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