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16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난이 발생한 비상상황에서는 더욱 소외되고 있음. 또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안전…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08
위원회 회부2022.04.11
위원회 상정2022.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난이 발생한 비상상황에서는 더욱 소외되고 있음. 또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안전 정보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 장애 특성에 맞게 제공될 필요가 있음.
이에 안전정보 공개에 있어서 한국수어 통역,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 장애 유형별로 적합하게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