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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8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당선인 또는 임기 중에 있는 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이 성 비위 문제로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그 직에서 물러남으로 인해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직무 단절과 함께 정상적으로 임기가 개시 또는 계속되었다면 소요되지 않았을 막대한 행정비용 지출이 발생하며 이로 인한 부담은 결국…

대표발의 한무경 미래한국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3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당선인 또는 임기 중에 있는 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이 성 비위 문제로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그 직에서 물러남으로 인해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직무 단절과 함께 정상적으로 임기가 개시 또는 계속되었다면 소요되지 않았을 막대한 행정비용 지출이 발생하며 이로 인한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재ㆍ보궐선거 실시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과 그 당원에게도 이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당선인 또는 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재ㆍ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죄를 범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에 해당 재ㆍ보궐선거일 전 1년 이내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람은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재ㆍ보궐선거의 실시에 대한 정당 및 그 당원의 연대책임을 강화하고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중 직무 수행에 대한 염결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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