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76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취업 및 진로ㆍ직업체험 지원, 자립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종합적ㆍ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1
위원회 회부2020.09.14
위원회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취업 및 진로ㆍ직업체험 지원, 자립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종합적ㆍ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없고, 지원위원회를 다부처 협의체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태조사 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포함시키고, 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상 및 역할을 강화하며 위원회 아래 실무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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