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12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35년 신ㆍ재생에너지 보급률 목표는 11%로 2019년 보급률은 6.19%임.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는 국내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활용할 수 있고 다른 바이오에너지보다 가격경쟁력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보급이 매우 더딘 상황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표발의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31
위원회 회부2021.01.04
위원회 상정2021.03.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35년 신ㆍ재생에너지 보급률 목표는 11%로 2019년 보급률은 6.19%임.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는 국내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활용할 수 있고 다른 바이오에너지보다 가격경쟁력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보급이 매우 더딘 상황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를 생산ㆍ이용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농협조합이 해당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가축분뇨를 이용한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8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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