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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하여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끌어올리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민주당 역시 그린뉴딜을 통해 해당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조기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의 의무공급량을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표발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0 공포
발의2020.06.12
위원회 회부2020.06.16
위원회 상정2020.07.28
위원회 의결2021.02.23
법사위 회부2021.02.23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9
공포2021.04.20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하여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끌어올리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민주당 역시 그린뉴딜을 통해 해당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조기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의 의무공급량을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 정책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상한을 없애 의무공급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095호) · 시행 2021-10-21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의5(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 (생 략)
제12조의5(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합계는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ㆍ보급이 필요한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의무공급량 중 일부를 해당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합계는 총전력생산량의 2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ㆍ보급이 필요한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의무공급량 중 일부를 해당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8095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5제2항 전단 중 "10% 이내"를 "25퍼센트 이내"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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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