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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82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등이 방송심의 규정 및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관계자에 대한 징계, 주의 또는 경고 등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권고나…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9
위원회 회부2021.07.30
위원회 상정2021.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등이 방송심의 규정 및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관계자에 대한 징계, 주의 또는 경고 등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권고나 의견제시를 할 수 있음. 하지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규제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처벌이 미약하여 방송 내용 및 광고의 내용이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방송통신심의원회의 권고, 의견제시 규정을 삭제하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금액을 상향하는 등 방송심의 규정 및 협찬고지 규칙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삭제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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