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957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명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7명
원안가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12 공포
발의2020.11.04
위원회 회부2020.11.05
위원회 상정2020.11.17
위원회 의결2020.12.04
법사위 회부2020.12.04
법사위 상정2020.12.09
법사위 의결2020.12.09
본회의 상정2020.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9
정부 이송2020.12.31
공포2021.01.12
무슨 법안인가
현재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명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따라서 국회운영위원회에 국회입법조사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간단한 이력사항만 제출하고, 대상자의 병역ㆍ납세 등 의무이행이나 법률 위반사항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대상자가 기관의 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근거자료가 없는 실정임.
이에 국회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에 국회입법조사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병역ㆍ재산신고 사항 등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임명동의 대상자의 공직 적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1-12 (법률 제17903호) · 시행 2021-01-12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조의3(임명동의 시 첨부서류 등) ①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3.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산신고사항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임명동의 요청 대상인 사람은 필요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1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7903호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임명동의 시 첨부서류 등) ①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산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임명동의 요청 대상인 사람은 필요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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