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름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124
씨름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씨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씨름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실내ㆍ외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루어짐에 따라 씨름이 일반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위축되고 있음. 코로나19 대유행의 장기화는 씨름의 진흥과…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2 공포
발의2020.08.20
위원회 회부2020.08.21
위원회 상정2020.11.13
위원회 의결2020.11.26
법사위 회부2020.11.26
법사위 상정2020.12.02
법사위 의결2020.12.02
본회의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2
정부 이송2020.12.11
공포2020.12.2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씨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씨름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실내ㆍ외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루어짐에 따라 씨름이 일반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위축되고 있음. 코로나19 대유행의 장기화는 씨름의 진흥과 세계화에 대한 우려를 낳으면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씨름 시설 및 단체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과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씨름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씨름 진흥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정신함양와 체력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8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씨름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715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2 / 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씨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씨름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9. 그 밖에 씨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씨름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715호
씨름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씨름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씨름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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