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82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정밀조사 및 해양생태계의 변화관찰, 해양생태도의 작성 등을 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을 통합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세부적인 규정이 미비하고…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공포
발의2020.06.22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6
위원회 의결2020.09.24
법사위 회부2020.09.24
법사위 상정2020.11.18
법사위 의결2020.11.18
본회의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1.19
정부 이송2020.11.27
공포2020.12.0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정밀조사 및 해양생태계의 변화관찰, 해양생태도의 작성 등을 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을 통합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세부적인 규정이 미비하고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양생태계 관리의 실효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도록 하고, 해양생태계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해양생태축 보전·관리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안 제9조제1항).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생태축을 설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해양생태축의 보전·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9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621호) · 시행 2021-06-09 · 바뀐 줄 15 / 40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해양생태축”이라 함은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을 통합적으로 보호ㆍ관리하고 생태적 구조 및 기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 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해역의 생태계를 연결시키는 서식공간의 연결망 을 말한다.
5. “해양생태축”이라 함은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을 통합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해양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요 한 지역 또는 해역을 연결하여 구성된 축 을 말한다.
6. ∼ 15. (생 략)
6. ∼ 1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해양생태축의 설정과 이를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해양생태축의 구축ㆍ추진 에 관한 사항
4. 해양생태축의 설정 및 관리 에 관한 사항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인간이 해양생태계로부터 얻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에 관한 사항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③ ∼ ⑪ (생 략)
③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해양생태축의 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생태축을 설정하려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생태축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③ 해양생태축의 설정 기준, 방법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3(해양생태축의 관리계획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해양생태축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생태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보전계획 수립2. 제25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3.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등의 확보4. 제44조제1항에 따른 바닷가휴식지의 지정ㆍ관리5.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경관의 보전을 위한 조치6. 제46조제3항에 따른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을 위한 필요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제14조(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조사 및 관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조사원( 제60조제2항 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공유수면 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조사 및 관찰을 하게 하거나 그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이하 “장애물등”이라 한다)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조사 및 관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조사원( 제60조제3항 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공유수면 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조사 및 관찰을 하게 하거나 그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이하 “장애물등”이라 한다)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서 이 법 제28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관리기본계획 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서 이 법 제28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 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해양보호구역의 관리기본계획)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해양보호구역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2.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해양생물보호구역ㆍ해양생태계보호구역 및 해양경관보호구역의 특별관리3.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항
제28조(해양보호구역의 관리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2.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해양생물보호구역ㆍ해양생태계보호구역 및 해양경관보호구역의 특별관리3.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항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 ③ (생 략)
제43조(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에 따른 이용료의 금액 징수절차 및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④제3항에 따른 이용료의 금액 징수절차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9조의2(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제49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49조의2(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제49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8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관리기본계획 의 시행
3. 제28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 의 시행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60조제2항에 따른 업무위탁 사업
5. 제60조제3항에 따른 업무위탁 사업
제6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제6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신 설>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621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보호ㆍ관리하고 생태적 구조 및"을 "보전ㆍ관리하고 해양생태계의 구조와"로,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해역의 생태계를 연결시키는 서식공간의 연결망"을 "중요한 지역 또는 해역을 연결하여 구성된 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해양생태축의 설정과 이를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9조제1항 중 "수립하여야"를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구축ㆍ추진"을 "설정 및 관리"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인간이 해양생태계로부터 얻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에 관한 사항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해양생태축의 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생태축을 설정하려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생태축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③ 해양생태축의 설정 기준, 방법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해양생태축의 관리계획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해양생태축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생태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보전계획 수립 2. 제25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3.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등의 확보 4. 제44조제1항에 따른 바닷가휴식지의 지정ㆍ관리 5.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경관의 보전을 위한 조치 6. 제46조제3항에 따른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을 위한 필요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제14조제1항 중 "제60조제2항"을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6호 중 "해양보호구역의 관리기본계획"을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관리기본계획"을 "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보호구역관리기본계획"을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 및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4항 중 "면제에 관하여"를 "감면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9조의2제3호 중 "해양보호구역관리기본계획"을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4조제5호 중 "제60조제2항"을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제6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