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90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LH 직원의 땅 투기 등이 보도되며 개발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가 개발정보를 활용한 사적이익추구행위가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유발하고 있음. 따라서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18
위원회 회부2022.03.21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LH 직원의 땅 투기 등이 보도되며 개발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가 개발정보를 활용한 사적이익추구행위가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유발하고 있음. 따라서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국토부, LH 직원을 상대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한 바 있으나 일회성에 그치고 있음. 이에 개발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가 공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 거래를 하는지 전수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공직자의 사익편취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