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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74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제180조의4가 신설되어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제한이 가능해졌으나, 일정기간 이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해서도 같은 제한이 필요함.

대표발의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7
위원회 회부2021.04.28
위원회 상정2021.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제180조의4가 신설되어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제한이 가능해졌으나, 일정기간 이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해서도 같은 제한이 필요함. 또한, 자본시장의 풍부한 유동성과 증시 호황에 힘입어 발행 여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기업들이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메자닌 채권을 주요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삼아 발행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이에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공시 이후 가액 결정일까지의 기간동안 해당 사채를 발행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공매도한 거래자의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80조의4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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