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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434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법률 중 어려운 한자어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어려운 한자어인 “굴토”를 “땅파기”로 개정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로 바꾸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9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13 공포
발의2021.11.19
위원회 회부2021.11.22
위원회 상정2022.08.29
위원회 의결2022.11.04
법사위 회부2022.11.04
법사위 상정2022.11.23
법사위 의결2022.11.23
본회의 상정2022.11.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11.24
정부 이송2022.12.02
공포2022.12.13

무슨 법안인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법률 중 어려운 한자어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어려운 한자어인 “굴토”를 “땅파기”로 개정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로 바꾸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12-13 (법률 제19071호) · 시행 2022-12-13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손실보상) ① 국방부장관은 타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손실보상) ① 국방부장관은 타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제9조의 조사ㆍ발굴에 따른 타인 토지등에의 출입ㆍ굴토(掘土) 등 일시 사용이나 농작물ㆍ과수 등의 피해에 따른 손실. 다만, 굴토 한 후 원상복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9조의 조사ㆍ발굴에 따른 타인 토지등에의 출입ㆍ땅파기 등 일시 사용이나 농작물ㆍ과수 등의 피해에 따른 손실. 다만, 땅파기 한 후 원상복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이종섭 ⊙법률 제19071호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굴토(掘土)"를 "땅파기"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굴토한"을 "땅파기한"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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