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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27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로부터 90일이고, 위원장과 간사의 합의로 9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만 명시하고 있을 뿐 심사의 최소 활동기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견조정기구라는 안건조정위원회가 심도있는 협의와…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05
위원회 회부2022.01.06
위원회 상정2022.09.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로부터 90일이고, 위원장과 간사의 합의로 9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만 명시하고 있을 뿐 심사의 최소 활동기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견조정기구라는 안건조정위원회가 심도있는 협의와 조정을 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건조정위원회의 최소한의 활동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이견 조정’을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활동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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