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994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2019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 2위임. 비수도권의 심뇌혈관질환 사망률 지역격차는…
대표발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발의2021.10.27
위원회 회부2021.10.28
위원회 상정2022.04.26
위원회 의결2022.05.03
법사위 회부2022.05.03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2019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 2위임. 비수도권의 심뇌혈관질환 사망률 지역격차는 지속되고 있으며 고령화 시대에 심뇌질환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심뇌혈관질환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제고를 통해 지역간 건강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심뇌혈관질환 정의에 외과 질환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보건복지부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정책수립 중요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
아울러, 심뇌혈관질환 조사통계사업을 위한 심뇌혈관질환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타 기관에서 보유 중인 데이터에 대한 자료 제공 협조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데이터 수집ㆍ연계를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 및 연구ㆍ개발을 도모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897호) · 시행 2023-06-11 · 바뀐 줄 37 / 40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장질환 ,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혈관질환 ,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
가.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
나. ∼ 바. (생 략)
나. ∼ 바. (현행과 같음)
사.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심뇌혈관질환센터”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말한다.
제5조(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재활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1.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국내외 추세 및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수요에 대한 분석ㆍ예측2. 연도별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과제의 공모ㆍ심의 및 선정3.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국외 파견 및 국내 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종합계획의 수립 등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①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 요인과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진료 및 재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심뇌혈관질환 발생률ㆍ재발률, 심뇌혈관질환에 따른 사망률, 유병력자의 재활 및 후유 장애 현황 등 심뇌혈관질환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ㆍ통계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심뇌혈관질환 등록통계사업
1.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심뇌혈관질환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코호트 조사
2. 심뇌혈관질환의 예방ㆍ진료ㆍ재활 및 연구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을 진단ㆍ치료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뇌혈관질환의 세부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7조(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1.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2. 국민에 대한 심뇌혈관질환 정보 제공 및 상담3.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ㆍ홍보4. 심뇌혈관질환 상담 인력의 교육 및 양성5.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심뇌혈관질환관리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2.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역학조사) ①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및 재발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재활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시기ㆍ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1.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국내외 추세 및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수요에 대한 분석ㆍ예측2. 심뇌혈관질환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수립3. 심뇌혈관질환 예방ㆍ치료ㆍ재활을 위한 중개ㆍ임상 연구4. 심뇌혈관질환 조사ㆍ통계 연구기반 조성 및 연구데이터의 연계ㆍ분석ㆍ제공5. 연도별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과제의 공모ㆍ심의 및 선정6.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국외 파견 및 국내 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을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진료 및 재활2.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관련 업무 지원3.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4.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5.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6.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9조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①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 요인과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진료 및 재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심뇌혈관질환 발생률ㆍ재발률, 심뇌혈관질환에 따른 사망률, 유병력자의 재활 및 후유 장애 현황 등 심뇌혈관질환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ㆍ통계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1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1. 심뇌혈관질환 등록통계사업2. 심뇌혈관질환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코호트 조사3.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3. 제11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③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을 진단ㆍ치료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비용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드는 비용2. 제13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가 해당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
제10조(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1.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2. 국민에 대한 심뇌혈관질환 정보 제공 및 상담3.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ㆍ홍보4. 심뇌혈관질환 상담 인력의 교육 및 양성5.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지도ㆍ감독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사업 수행을 지도ㆍ감독하며,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에게 사업의 실적 및 운영실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역학조사) ①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및 재발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시기ㆍ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1.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평가지원2. 종합계획 수립 관련 업무지원3.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4.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심뇌혈관질환등록통계사업 관련 자료수집ㆍ분석 및 제공5.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6.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사업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②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의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질병관리청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심뇌혈관질환 관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1. 중증 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2.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3.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4.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5.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심뇌혈관질환 관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정기준, 운영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신 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3년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재지정할 수 있다.
<신 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제6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3. 제1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신 설>
⑥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 예방ㆍ관리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록ㆍ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③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심뇌혈관질환을 진단ㆍ치료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제8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2.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3. 제10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4. 제11조에 따른 역학조사5.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등에 관한 업무6. 제14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7.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신 설>
제16조(비용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드는 비용2. 제8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드는 비용3.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드는 비용4. 제10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에 드는 비용5. 제2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가 해당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
<신 설>
제17조(지도ㆍ감독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사업 수행을 지도ㆍ감독하며,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에게 사업의 실적 및 운영실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0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질병관리청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심뇌혈관질환 관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심뇌혈관질환 관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보건복지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18897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심장질환"을 "심혈관질환"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허혈성 심장질환"을 "심혈관질환"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심뇌혈관질환센터"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말한다.
제13조를 제20조로 하고, 제9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고,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며,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종합계획의 수립 등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심뇌혈관질환의 예방ㆍ진료ㆍ재활 및 연구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뇌혈관질환의 세부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심뇌혈관질환관리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평가지원
2. 종합계획 수립 관련 업무지원
3.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4.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심뇌혈관질환등록통계사업 관련 자료수집ㆍ분석 및 제공
5.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사업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의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종전의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심뇌혈관질환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수립
3. 심뇌혈관질환 예방ㆍ치료ㆍ재활을 위한 중개ㆍ임상 연구
4. 심뇌혈관질환 조사ㆍ통계 연구기반 조성 및 연구데이터의 연계ㆍ분석ㆍ제공
제13조(종전의 제9조)의 제목 중 "심뇌혈관질환센터"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을 심뇌혈관질환센터로"를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심뇌혈관질환"을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을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심뇌혈관질환"을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6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를 "보건복지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심뇌혈관질환센터"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제11조"를 "제17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뇌혈관질환센터"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1조"를 "제17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ㆍ절차"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방법ㆍ절차"로 한다.
1. 중증 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정기준, 운영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3년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재지정할 수 있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 예방ㆍ관리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록ㆍ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심뇌혈관질환을 진단ㆍ치료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2.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3. 제10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4. 제11조에 따른 역학조사
5.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등에 관한 업무
6. 제14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7.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16조(종전의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9조제1항"을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2호) 중 "제13조제2항"을 "제20조"로 한다.
2. 제8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드는 비용
3.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드는 비용
4. 제10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에 드는 비용
제18조(종전의 제12조) 중 "제9조제3항"을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제19조 및 제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바목 중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제12조에 따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와 제13조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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