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23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 알 권리 행사의 구체적인 절차로 정보공개청구를 정하고 있음. 즉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정보에 대해 공개를 청구하면 그 대상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만약 공공기관이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 이에 불복하는 국민은 행정쟁송…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01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 알 권리 행사의 구체적인 절차로 정보공개청구를 정하고 있음. 즉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정보에 대해 공개를 청구하면 그 대상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만약 공공기관이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 이에 불복하는 국민은 행정쟁송 등을 통해 비공개결정의 취소 등을 다툴 수 있음.
그런데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비공개결정에 대해 불복절차를 진행하려는 국민으로서는 공공기관이 어떤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지 자체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에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관서 내에 비치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정보목록 중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부분을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음(제8조제1항).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정보목록을 보고 그 공공기관이 어떠한 제명의 문서를 생산하여 보유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나아가 자신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려는 대상이 어떤 문서인지 확정할 수 있음.
이처럼 정보목록 공개는 정보공개청구의 사실상 전 단계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절차임. 따라서 공공기관은 보유ㆍ관리하는 문서들을 원칙적으로 모두 정보목록에 포함시키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이 정보목록에 직접 드러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정보목록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일부 공공기관은 정보목록에 비공개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정보목록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지속적인 실태점검과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은 정보목록 공개대상에서 제외한 정보에 대하여 별도로 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이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공개 제도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하고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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