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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89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요건에 따라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하고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등록대상자는 연 1회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을 해야함.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8
위원회 회부2023.02.09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요건에 따라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하고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등록대상자는 연 1회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을 해야함. 그러나 올해는 작년의 2배 이상으로 사진을 등록하지 않은 위반자가 늘어나고 있음. 이러한 문제에도 사진촬영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이 따로 없음. 이에 공개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촬영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불응한 기간만큼 공개명령의 기간을 늘려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9조제3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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