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68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찰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직무에 임할 필요가 있으나, 현실에서는 무기ㆍ통신기기ㆍ차량 등의 중요한 경찰장비가 만성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특히 고가의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예산 부족 문제로 인해 경찰 현장에서 적시에 공급받지 못하여 직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 이에…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6
위원회 회부2023.03.17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찰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직무에 임할 필요가 있으나, 현실에서는 무기ㆍ통신기기ㆍ차량 등의 중요한 경찰장비가 만성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특히 고가의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예산 부족 문제로 인해 경찰 현장에서 적시에 공급받지 못하여 직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
이에 정부가 경찰장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단기계약ㆍ장기계약ㆍ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대한 예외로 계약의 종류ㆍ내용ㆍ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계약의 특례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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