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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04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등을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이 기술촉진에 대해 가장 큰 애로로 꼽고 있는 기술이전 및 활용, 기술탈취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기술신탁에 관한 사항은 촉진계획, 전문기관의 역할,…

신영대의원 등 10인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31
위원회 회부2023.04.03
위원회 상정2023.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등을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이 기술촉진에 대해 가장 큰 애로로 꼽고 있는 기술이전 및 활용, 기술탈취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기술신탁에 관한 사항은 촉진계획, 전문기관의 역할,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기술혁신 촉진계획에 기술신탁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술진흥 전문기관과 지원사업에 기술신탁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기술신탁을 지원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촉진과 기술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 함(안 제2조제3호의6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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