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45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이라 함)은 해양수산자원의 체계적 연구와 개발,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가해양과학기술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90년에 출범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공기관임. 그런데 최근 해양과기원 소속 임직원의 업무상 비위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7
위원회 회부2023.03.08
위원회 상정2023.04.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이라 함)은 해양수산자원의 체계적 연구와 개발,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가해양과학기술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90년에 출범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공기관임.
그런데 최근 해양과기원 소속 임직원의 업무상 비위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업무에 대한 감사나 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되고 있어, 자체적인 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양과기원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과기원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고, 그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거나 명할 수 있게 함.
또한 해양과기원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정관ㆍ규정에서 정한 절차ㆍ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양과기원으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해양과기원의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가해양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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