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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02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소산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수소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거나 수소친화적 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수소의 날 등 기념일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수소경제와…

대표발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31 공포
발의2023.03.30
위원회 회부2023.03.31
위원회 상정2023.05.11
위원회 의결2023.07.05
법사위 회부2023.07.05
법사위 상정2023.09.13
법사위 의결2023.09.13
본회의 상정2023.10.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0.06
정부 이송2023.10.20
공포2023.10.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소산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수소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거나 수소친화적 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수소의 날 등 기념일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수소경제와 수소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수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행사와 홍보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수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10-31 (법률 제19810호) · 시행 2024-02-01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1조의2(수소의 날) ① 수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2일을 수소의 날로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수소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문규 ⊙법률 제19810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수소의 날) ① 수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2일을 수소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소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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