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911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권도는 각종 국제대회나 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종주국으로서의 국위선양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고 올해는 세계태권도연맹 본부도 국내에 유치될 예정임. 그런데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창설한 국제스포츠기구인 세계태권도연맹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대표발의 노용호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0
위원회 회부2023.05.11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태권도는 각종 국제대회나 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종주국으로서의 국위선양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고 올해는 세계태권도연맹 본부도 국내에 유치될 예정임.
그런데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창설한 국제스포츠기구인 세계태권도연맹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세계태권도연맹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태권도가 세계태권도연맹을 중심으로 글로벌 스포츠로 발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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