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86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급식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함.
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9
위원회 회부2023.05.10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급식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함.
그러나 일부 어린이집에서 부실급식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거나 식중독 등의 집단 감염병이 발병하는 등 급식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급식사고를 방지하고 질 좋은 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이 급식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제대로 갖추고 영양사를 두어 전담관리를 하는 등 급식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임.
이에 어린이집 급식시설ㆍ설비의 설치와 영양사 배치에 관한 준수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급식시설ㆍ설비비와 영양사 인건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증진과 성장발달을 위하여 질 좋고 안전한 급식이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