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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현수막과 같은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의 정책?정치 관련 광고물등을 허가?신고 등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표시·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특정…

대표발의 권영세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14
위원회 회부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현수막과 같은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의 정책?정치 관련 광고물등을 허가?신고 등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표시·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모욕하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 등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허가·신고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의 범위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 또는 모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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